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12월은 2025년 상반기분(1~6월 소득) 장려금 지급 시기로 많은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입니다.
또한 2026년 신청을 대비해 최신 소득·재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내용 | 2025년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(12월 말) |
| 총소득 기준 | 단독: 2,200만 원 / 홑벌이: 3,200만 원 /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 |
| 최대 지급액 | 단독: 165만 원 / 홑벌이: 285만 원 / 맞벌이: 330만 원 |
| 재산 기준 | 2억 4천만 원 미만 |
| 감액 규정 | 재산 1.7억~2.4억 원 → 지급액 50% 감액 |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.
- 신청 가능한 소득: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종교인 소득
-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2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가구 구성
2) 총소득
3) 재산
2.1. 가구 구성 요건
| 가구 유형 | 조건 |
|---|---|
| 단독 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
| 홑벌이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|
| 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(또는 사업소득) 각각 300만 원 이상 |
2.2. 총소득 기준
아래 기준은 2026년 정기 신청 시 적용되는 2025년 소득 기준입니다.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2.3. 재산 기준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포함 재산: 주택(전세금 포함)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·적금, 유가증권 등
-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감액 규정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
→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
3. 2025년 12월 지급 일정
현재 12월은 상반기 소득분 장려금 지급 시기입니다.
3.1. 2025년 상반기분 지급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2025년 1~6월 근로소득으로 2025년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 |
| 지급 시기 | 2025년 12월 25일 전후 |
| 확인 방법 | 홈택스 또는 손택스 → ‘장려금 결정 내역’ 확인 |
3.2. 다음 신청 일정 (2026년 예정)
| 구분 | 대상 소득 | 신청 기간(예정) | 지급 시기(예정) |
|---|---|---|---|
| 하반기 반기 신청 | 2025년 7~12월 소득 | 2026년 3월 1일~16일 | 2026년 6월 말 |
| 정기 신청 | 2025년 전체 소득 | 2026년 5월 1일~31일 | 2026년 9월 말 |
3.3.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안내
-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부로 마감
- 현재는 2025년 소득분에 대한 2026년 신청을 준비해야 함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예, 가능합니다.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비율은?
A.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% 감액(95% 지급)이 적용됩니다.
Q.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A. 네.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, 적금 등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됩니다.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입니다.
손택스의 ‘장려금 미리보기’ 기능을 활용하여 자격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